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소프트웨어진흥원 아이파크를 합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법안이 국회의 6월 회기내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국회 과기정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주소자원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6개법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홍창선 의원이 발의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이종걸 의원의 전자서명법의 상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유는 발의법안이 국회 의사국에 접수된 뒤 14일이 경과해야 상임위 상정이 가능한데 두 법안이 30일 결제돼 14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 특히 실제 접수는 27일이었는데 처리가 늦어졌고 상임위 날짜도 15일에서 13일로 앞당겨지는 바람에 14일 경과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하지만 속사정은 정부발의 국제협력진흥원 설립법안의 지난 4월 상임위 통과를 반대했던 야당 측이 같은 내용의 의원입법 시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양당 간사가 협의하지 않아 상정 여부를 말할 수 없다”면서도 “4월 진흥원 설립을 반대했던 때와 환경이나 입장의 변화가 크지 않고 상정되더라도 20일경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회기내 처리 반대 방침을 드러냈다.
여당 간사인 홍창선 의원 측은 “간사 간 합의가 있으면 상정에 하자가 없다”면서 “야당 측에서 ICA가 조직을 키우는 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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