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인터넷전화 긴급통신 `불통`

 이르면 7월부터 상용 서비스에 들어가는 070인터넷전화에 119 등 긴급통신 서비스는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애니유저넷, 삼성네트웍스 등 별정사업자들은 이르면 7월부터 착발신이 가능한 070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개시하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범죄신고 112와 화재신고 119 등의 긴급통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070인터넷전화가 인터넷회선(ISP)을 이용, 지역구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존 유선전화(PSTN)에서의 긴급통신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회선이 넘어가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로 바로 연결된다.

그러나 070인터넷전화에서는 IP주소로 연결돼 긴급통신 필요시 자동으로 IP주소를 추적하는 장비를 구축하거나 중앙신고센터에서 별도의 긴급 상황발생 위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긴급통신 서비스에 따른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며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이 당장에 급한 ‘호 소통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인터넷전화 가입자가 긴급통신을 할 수 없어 범죄 신고를 못한 사례가 발생, 의회가 긴급통신 서비스 의무화(E-911)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인터넷전화 계약 시 긴급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070인터넷전화 서비스는 119 등 긴급통신이 안 된다는 점 이외에도 △전화기에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며 △스팸 발생으로 인한 오작동 우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긴급통신을 제도화할 방법은 있으나 추가 투자가 부담스럽다”라며 “일단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고 가입자 모집이 활발, 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긴급통신 제도화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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