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SW 저작권에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개인에 의한 사적복제가 SW 불법복제에 포함되며 상업적 목적의 대량 복제는 SW 불법복제 단속시 친고죄 규정이 배제된다.
7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의견수렴을 거쳐 7월에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8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력을 강화하고 관련법과의 형평성을 위해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던 처벌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특히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에 의해 행해지는 SW 불법복제는 그동안 단속에서 제외돼 왔지만 개정안에서는 사적복제 가운데서도 불법복제임을 알고도 복제하는 경우는 불법복제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정복제물의 복제나 P2P 등 인터넷을 통한 복제도 단속대상이 된다.
전체적으로 친고죄가 적용되는 불법SW 단속에서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SW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친고죄 규정이 배제돼 단속시 합의과정 없이 곧바로 처벌된다.
온라인 불법복제는 전문기관인 프심위가 적발하면 체신청에 통보, 체신청이 이를 검토하는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많았다. 따라서 프심위가 적발 즉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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