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조장 온라인게임 `철퇴`

앞으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하거나 게임머니를 직간접적으로 유통해 사이버캐시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게임은 이용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또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게임이라도 맵과 캐릭터 등의 형태가 바뀌고 PK방식이 변할 경우 내용 수정 20일 전에 의무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등급분류 세부심의안을 공고하고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심의안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이 가능한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행성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용불가 판정을 내리는 등 사행성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온라인상의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거나 게임머니의 직간접적인 유통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게임도 같은 판정을 받게 된다.

 또 청소년 보호 조항이 삭제되면서 구체적인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문항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도검·흉기·총기 등을 사용하는 무차별적인 살상이나 과도한 육체손괴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이용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또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

 재등급분류와 관련해선 게임에서 설정하는 맵·필드 등의 가상공간이 바뀌거나 캐릭터·주요아이템의 그래픽이 변경될 때에는 업데이트 20일 전에 영등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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