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정보통신부와의 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진흥원 설립문제뿐 아니라, 최근에는 전자서명과 성과평가문제 등에까지 정통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전자정부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자인증서명=현재 정부 공문서 등에 사용되고 있는 ‘행정전자서명’은 행정기관에서만 쓰고 있다. 이를 공사나 공단 및 정부투자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행자부의 의지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도 반영돼 있는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재는 행정·공공기관 간 문서호환과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까지 행정전자서명을 도입, 사용을 확대할 경우 전자공문서 유통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통부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한국전산원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를 배포해 이용하고 있어 행자부가 나설 경우 업무가 중복되며, 기존 사용자들의 편의성도 떨어진다는 논리다. 두 기관 간 문서유통 역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기술적 변환만 해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지난 2일 과장급 회의를 갖고 절충안 모색에 나섰다. 이 문제가 감사원의 이번 전자정부 정기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양측은 뾰족한 대안 도출에 실패한 채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성과평가=개정안은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행자부 장관이 정보화추진위원장(국무총리)과 합동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정보화추진위가 평가를 할 경우 행자부는 관여치 않았던 기존 안과 달리 성과평가에 있어 행자부의 역할이 크게 높아짐을 의미한다.
물론 정통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수년째 국무총리실(정보화추진위)에서 정부 정보화평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얘기다. 이에 행자부도 한 발 물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정통합평가기본법’의 내용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라고는 하나 정보화추진위가 사실상 정통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현행 정보화추진위는 정부 정보화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평가하고 있어, 전자정부 사업만을 위한 평가주체가 별도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어둡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을 둘러싼 ‘구원’도 많아 기싸움 양상이 짙다. 효과적인 대안 모색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결국 국무조정실이나 그 윗선에서 중재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진단이다.
행자부는 이달 정통부와 한두 번의 조정회의를 더 거쳐 최대한 이견을 좁혀, 올 가을 정기국회 때는 법안을 상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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