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민간자본유치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2일 “자체 조사 결과 221개 출연연 시설사업에 총 2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최적의 해결책인 BTL 범위에 정부출연연법과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명시된 연구기관들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법 개정이 완료되면 출연연에서 요구하는 수요 중에서 경제성, 시급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특정 연구기관이 몰려 있는 대덕R&D특구와 충북 오송·오창 지역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 측은 6월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할 계획이다. 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 복지시설과 공동 연구동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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