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전자상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제도가 폐지된다. 또 공인인증 이용 요금이 자율화되며 공인인증기관 지정 절차도 개선돼 공인인증기관 사업 참여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규제개선방안’을 지난달 2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보호 안전진단 의무제도 폐지는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온 정책노선과 상반되는 데다 정보통신부가 이를 위해 지정한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의 역할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밖에 ‘공인인증업무준칙’ 신고사항 중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는 공인인증 역무의 이용요금 신고를 삭제토록 함으로써 공인인증 이용요금 자율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필요하면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채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인증기관 간 출혈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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