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중점 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통신·우편·전파 등 분야별 재난·안전 특별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도로유실·교량파손·침수에 따른 고립지역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 주요 통신사별로 이원화된 우회통신로를 재점검하고, SNG차량과 마이크로웨이브(MW) 중계기 등 긴급통신용 위성·무선장비를 준비토록 하며, 아울러 정전에 따른 통신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재난현장 접근 시간을 고려한 예비전원(축전지·이동형발전기)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달 18일까지 3주 동안 우체국 등 전국 3455개 국유시설과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시설별 자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미비사항을 보강토록 하는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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