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2일 산업자원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대상을 현행 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원기준은 파견근로자 활용 기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고용규모 확인시 인력공급업체 파견인원 포함을 허용하고 문화예술영위기업, R&D전문기업의 경우는 고용규모가 작은 업종 특성을 반영해 30인 이상으로 추가 하향조정했다.
또 수도권 소재기간에 설립등기상 설립일 이전의 사업영위 기간도 포함해 이전창업 및 인수·합병으로 인한 설립일 변경 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원기준 개정은 수도권 소재 전체 사업체 12만164개 중 현행 지방이전기업 지원대상인 고용규모 100인 이상 기업은 3894개사로 3.2%에 불과해 지방이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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