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은 서비스 형태 고려 적용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지난달 3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국내 15개 포털·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에 대해 2일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기업들은 현행 관련 법률에 근거해 타당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해명서에서 “인터넷 기업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 연령·고객 신원 확인 등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참여연대가 이번 조사에서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 자체를 불법처럼 오도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개인정보 수집 범위 및 이용 정도도 인터넷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서비스에 대해 무차별 적용해 단순 수집 항목으로 평가하는 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수집 자체를 금지할 경우 △정상 거래를 위한 신원확인 △청소년보호·명예훼손 등에 대한 고객 안전 담보 △아이디(ID)·비밀번호 분실 등에 대한 고객지원 등이 불가능해져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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