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최후통첩을 내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는 MS가 지난 해 반독점 판결 조건을 31일(현지 시간) 자정까지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조나단 토드 EC 대변인은 “MS는 31일 자정까지 EC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만약 MS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하루 단위 혹은 전세계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오는 7월말까지 내려지게 된다.
한편 EC는 지난 해 3월 MS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4억9700만유로(미화 6억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미디어 플레이어를 탑재하지 않은 윈도 운용체계를 출시하고 경쟁사에게 운용체계 소스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었다.
현재 MS는 EC의 지난 해 판결에 대해 유럽재판소에 항소심을 제기하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EC의 명령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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