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편물처럼 대량 상업용 이메일에도 요금을 부과하던 ‘온라인 우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http://www.daum.net)은 상업성 이메일을 대량 발송하는 업체에 요금을 부과하던 ‘온라인 우편제’를 개편, 1일부터 과금 방식 대신 인터넷프로토콜(IP)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새로 제공하는 ‘대량메일 발송등록’ 서비스를 통해 IP등록만 하면 통수제한 및 차단 없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한메일넷을 통해 대량 메일을 발송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수신자가 이를 스팸메일로 판단해 거부 표시를 하면 이후부터 이메일은 차단된다.
다음 측은 “온라인 우표제를 통해 국내외를 망라해 1억개가 넘는 화이트 IP(발송출처가 명확한 IP)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과금 없이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스팸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 측은 또 “스패머가 도메인이나 ID를 수시로 바꿔 스팸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도메인이나 ID를 차단하더라도 차단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그러나 메일발송처(IP)를 차단하면 도메인 등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IP를 통해 발송된 메일을 모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와 함께 스팸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스팸메일을 관리·등록함으로써 사용자가 로그인 시 해당 스팸메일을 열어보기 전에 이를 걸러내 사용자의 피해를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에앞서 지난 2002년 4월부터 1000통 이상 이메일을 발송하는 기업은 IP를 등록하고 해당 메일의 수신자 다수가 상업성으로 판단할 경우 과금하는 온라인 우표제를 시행해 왔다. 온라인우표제는 스팸메일을 대폭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IT산업과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적지않았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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