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R&D특구 범위가 애초 대전 지역에서 충북 등이 포함되는 사실상의 광역특구로 조성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특구 설립 취지는 대덕연구단지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인접 지역까지 확대되는 개방형으로 바뀌었다”며 “충북 청원군 현도면과 부용면 등이 포함되는 총 1900만평이 특구로 조성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재 과기부가 특구 전체 면적을 약 1900만평으로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구에 포함될 충북 지역은 30만평 수준의 작은 규모이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지난달 초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특구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덕R&D특구 특별법 시행령을 수정,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다.
과기부는 R&D특구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달 27일 만료됨에 따라 수정한 일부 시행령 내용에 대해 이달 초·중순께 법제처 심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28일 특별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덕R&D특구가 광역특구를 지향하게 되면서 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충남 및 대구·광주·포항시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커져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대덕R&D특구비전위원회와 대덕밸리벤처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덕R&D특구 사업이 정치적 흥정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당초 원안대로 특구 지역 범위를 대덕 일원으로 한정하고 국가적 사업에 걸맞은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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