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김진기 http://www.kona.or.kr)는 3개월의 유보기간을 끝내고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신문협회는 전자신문을 비롯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11개 일간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자회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이달부터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시작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사례별로 권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특히 지난 3월 제정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이용규칙에 따르면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비영리’적인 ‘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한정적 범위’에서 허용한다.

또 재판 절차나 입법·행정·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디지털뉴스가 필요한 경우 복제만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 디지털뉴스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도록 규정했으며 기사의 제목과 일부를 함께 표시하고 직접링크하는 방식도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된다.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 전문은 온신협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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