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8년부터 3상 유도전동기 최저효율제 시행

 오는 2008년부터 고효율 3상 유도 전동기만 생산·판매가 허용되며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효율 전동기는 일반 전동기에 비해 효율이 4∼5% 높은 제품으로 국내에서 대략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전동기를 고효율로 전부 교체할 경우 연간 전력소비량의 2%(약 3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단일기기로 국가전체 전력소비량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3상 유도 전동기에 대하여 오는 2008년부터 최저효율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3상 유도 전동기는 주로 제조업체 생산라인, 엘리베이터, 크레인, 선박 등에 사용되는 1㎾ 이상의 대용량 전동기로 국내 3상 유도 전동기 제조업체는 20여 업체가 있으며 이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업체는 현대중공업, 효성,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 등 8개 업체에 이른다.

 산자부는 업계의 자발적인 고효율 전동기 사용 및 개발 확대를 위해 31일 정부·시민단체·제조업체·학계·연구소 및 시험기관 등으로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추진위원회(위원장:한양대 이주 교수)’를 구성,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관련 제도 연구 및 제조업계의 의견 수렴을 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하반기에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규격(안) 제정 및 업계 공청회 실시하고 내년 4월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후 2008년부터 고효율전동기 최저 효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효율 전동기보다도 효율이 5∼6% 더 높은 프리미엄급 전동기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하고 향후 장려금 지원도 검토중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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