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정보통신공사업 구분에 대한 법적분쟁

 소프트웨어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간 영역구분을 둘러싸고 관련업체간 논쟁이 법정으로 비화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프로젝트 발주처와 관련업계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미칠 전망이다.

대구 소재 SW전문업체인 A사는 지난해 8월 진행한 17억원 규모의 대구소방본부 긴급구조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그러나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정보통신공사업체 B사는 A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본 공사 수주 자격이 없다며 지난해 말, A사의 수주가 무효라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발주된 긴급구조시스템은 SW개발과 관련 장비의 납품이 주 내용이다. 부수적으로 교환기, 네트워크장비 등 정보통신공사 관련 내용의 부분이 5%(수요기관 산출 내역 기준)정도 포함됐다.

B사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률을 거론,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당초 사업 입찰공고문의 입찰자격이나 계약조건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요구가 없었고 발주처와 협의해 시스템통합 사업자의 자격으로 정당하게 수주했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사장은 “대부분 SI프로젝트가 일정 부분에 정보통신 공사를 포함하고 있어, 공사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안 되는 사업이 없다”며 “결국 SW사업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추가부담을 들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업구분을 둘러싼 양 진영의 논쟁이 격해지자 조달청은 SW업계를 대표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대표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를 함께 불러 조만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조달청은 정보통신공사업법률에서 제한하는 사업자의 예외범위를 늘리고 금액에 따라 SW사업자도 이를 수주, 공사업자에 이를 하도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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