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올해 시청자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시청자단체 활동 사업에 대한 수시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시청자 권익보호사업 정기지원과는 별도로 단기간 수행 가능한 시의성 있는 사업을 지원키 위한 것으로, 단위 사업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1일까지이며 매월 2회 심사해 선정·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도 대상으로 한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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