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참석자들은 앞으로 이어질 기구통합논의에서 무엇보다도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 확보 △통신·방송의 공정경쟁 체제 확보 △적절한 시기내 완결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태철 상무는 “규제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이나 규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위원회 형태가 될 경우 위원장 조차 정책방향을 확실히 말할 수 없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교수는 이에 대해 “본래 합의제는 논의를 공개리에 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현행 방송위원회 제도는 민간조직인 사무처와 국가기구인 위원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각 위원이 여야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정책의 책임성 부재와 예측 불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석했다. 황근 교수는 “융합추진상황에선 시의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의성을 갖춘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 방송이 갖는 정치적인 부분과 사회적 영향력, 청소년 보호 등의 공익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가 정하는 결정에 대해 정책기구가 규제를 실행하는 형태”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통신·방송 시장간 공정경쟁구도를 만들어 IPTV 등 TPS 시장에 맞는 정책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는 이슈도 제기됐다. 변동식 상무는 “케이블TV사업자(SO)는 이미 하나의 플랫폼에서 TPS를 제공하는 제도적, 사업적 형태를 완료한 셈”이라며 “두 사업자를 감안해 공정경쟁, 적정경쟁체제를 만드는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는 “통신에 별정제도가 도입된 것처럼 방송에도 리세일(재판매) 제도가 도입돼야 다양한 형태의 TPS 출시와 적정경쟁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황근 교수도 “방송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신 시장내의 불법, 불공정행위에 대해 퇴출까지 가능한 사후규제를 강력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방송시장에 외부사업자가 진입해 구조자체가 깨지지 않도록 방송시장내의 사후규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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