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新서비스]신규서비스 도입 규제 완화

 ‘선(先) 서비스 도입, 후(後) 규제 정비’

 정부의 신규 서비스 도입 정책을 두고 산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위성DMB와 지상파DMB,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프로토콜TV(IPTV)의 사례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한 규제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서비스가 늦어진 대표적 예들이다. 법조항에 관련 근거가 없으면 아예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사업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혔다. 자칫 잘못하면 규제 기관에 밉보이지나 않을까하는 감정적 우려도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디지털TV 전송 방식 논란까지 결부됐던 DMB나, 통신·방송 구조개편위 논쟁으로 번진 IPTV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후방 산업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시스템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말그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주자는 것.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흐름을 전문가들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일이 정부가 사전적 규제의 칼을 들이댈 수는 없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소비자 권리 침해, 사업자간 불공정 경쟁 등 최소한의 규정만 정하고 이후 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르면 보완적인 규제를 만들어도 늦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은 이해관계 등이 얽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융·복합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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