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이 19일부로 공식 발효돼 휴대폰과 교환기 등을 수출하기 위한 통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당초 20여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미 무역대표부(USTR)와 교환한 MRA 협정서가 발효돼 관련 기기 적합성 검사가 수출국 기준으로 간소화돼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인증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적합성 평가를 마친 제품은 미국 수출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휴대폰 등 국산 정보통신기기의 대미 수출이 한층 가속될 전망이다.
이날 발효된 MRA는 정통부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기술 기준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기기에 대해 우선 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1단계 수준으로, 이후 국내외 시장 환경에 따라 각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2단계 계약을 할 계획이다.
정통부 측은 “향후 싱가포르와 베트남, 아세안, 멕시코 등 주요 수출 국가와의 MRA를 추진해 국내 정보통신기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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