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금융감독원(원장 윤증현)과 금융회사 간 문서 송수신방식이 전자형태로 바뀐다.
금감원은 18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와 문서를 전자적으로 주고받기 위한 시스템<그림>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감원 서버를 통한 다운로드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별도의 서버를 갖출 필요가 없으며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 선순용 팀장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 작업은 오는 10월부터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돼 연말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전자 문서 송수신 시스템이 갖춰지면 연간 67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전산화 정도가 각기 다른 금융회사들의 문서 전자화 통합, 그리고 일반기업체에까지 전자문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문서 송수신은 지난해 약 13만 건으로 A4용지 기준으로 약 150만장(5t트럭 2대 분)에 이르며 관련업무 지원을 위해 3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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