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 대회

 ‘컴퓨터 운영체계에 다른 소프웨어 프로그램을 끼워 파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인가’, ‘행정지도를 이용, 업체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과천시민회관에서 ‘제4회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 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공정위의 주요 현안 사건 등을 소재로 만든 가상 사건에 대해 심판을 내리게 된다.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 대회는 대학생들이 가상의 사건을 구성, 공정위의 심판 절차에 따라 불공정성 여부를 가리는 행사로 이번 대회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에서 10개 팀,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10개팀이 선택한 사건에는 IT관련 사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경제학부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인 망고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거래강제에 관한 사건을 다룬다. 충남대는 휴대전화결제대행업체들의 공동행위, 순천향대는 인터넷 실시간 재생기 소프트웨어 업체인 신라소프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거래강제 행위를 심판한다. 또, 서울대 법학부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가격을 공동으로 책정한 4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대상 1개 팀에는 국무총리상과 장학금 500만원, 우수상 3개 팀에는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장학금 300만원, 장려상 3개 팀에는 공정거래협회장상과 장학금 200만원 이 각각 수여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대학생들에게 공정거래법이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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