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CJ·현대·우리·농수산 등 5대 TV홈쇼핑 업체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방송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정해 19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 상품 정보를 방송자막이나 쇼호스트 설명을 통해 상시로 고지토록 하는 ‘준수 사항’과 고객이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및 표현을 금지하는 ‘금지 사항’ 등 총 10조로 구성돼 있다.
‘준수 사항’에는 가입연령·보장기간·납입기간·보장내용·환급 여부·보험료 지급조건 등 상품 정보를 1시간 방송에 최소 3회 이상 노출해야 하는 내용 및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를 합산 표시해 고지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금지 사항’에는 보험료 일단위 환산 금액 표시 금지·공신력 없는 단체 자료 인용 금지·객관적 근거 자료 없는 타 상품과의 비교 표현 금지·최상급 표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제정된 ‘보험 방송 자율 준수’ 가이드 라인은 5대 TV홈쇼핑 업체 임원 1명씩, 총 5명으로 구성된 ‘자율준수규약 집행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업체에 기존 ‘5대 TV홈쇼핑 자율준수규약’에 의거한 벌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TV홈쇼핑 관계자는 “업체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전을 없애고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며 “자율적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강화하고 건전한 보험상품 판매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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