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통합망 저가부당 입찰 시비

정통부가 고시한 통신이용 약관요금 규제 정책이 행자부의 저가입찰 유도 정책과 맞물리면서 저가 부당입찰 시비를 불러일으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통신요금 규제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정보통신 통합망 구축사업과 관련, KT측은 “전라북도가 인터넷정보망·영상통신망 등 5대 정보통신망 통합사업 진행과정에서 정부 승인 약관 요금의 절반에 불과한 40억원대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경쟁 금지 정책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KT 전북본부 노조원 200여명은 지난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북도의 통합망 구축사업은 정부승인 약관 요금을 적용할 경우 80억원을 웃도는 데도 불구하고 절반인 40억원 대에 입찰 공고한 뒤 저가 입찰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자체가 오히려 통신시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정책은 정통부와 행자부가 같은 사안을 놓고 상이한 정책을 편 것에 따른 것”이라며 “후발주자인 경쟁사는 매출총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현행 약관요금 규제 정책을 악용, 과징금을 물면서라도 프로젝트를 저가로 따내 결과적으로 통신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지역 연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가입찰을 유도해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우수업체의 유치가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이는 전북도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망 구축에 따른 부당저가 입찰시비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데이콤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주”라고 일축했다. 전북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서남석 계장도 “대학교수와 실무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공사금액은 도의 예산상황을 감안해 편성됐으며 저가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은 것은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3월 정보통신 통합망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당시 40억780만원)를 낸 뒤 KT와 데이콤이 각각 82억원과 60억원에 투찰하자 데이콤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4일 40억2200만원에 데이콤과 공사시행 협정서를 체결했었다. 전주=김한식기자@전자신문,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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