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DMA, 와이브로, 070인터넷전화 등 신규 서비스에도 품질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품질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12일 “지난 2004년 이동전화 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자율 평가 체계로 전환한 이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내년부터는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WCDMA, 와이브로, VoIP 등 신규 서비스에도 품질평가 제도를 적용,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신규 서비스 품질평가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품질평가의 공개 여부는 신중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품질평가제도에 대해 서비스 발전 단계별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식 품질평가 공개 가능성은 높다.
정통부는 서비스 발전초기에는 품질평가 정보를 공개해 이용자 보호와 품질경쟁을 촉진하고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부작용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단계적 품질평가 방안을 수립 중이다.
또 신규 서비스가 각각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품질(QoS)이 보장된 유선전화망과 보장되기 어려운 망 또는 품질이 보장돼야 하지만 균일한 측정이 어려운 무선망 등으로 나누고 평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기존 이동통신 통화품질 측정에 대해서도 소비자 체감품질 측정 또는 통신 커버리지 맵을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평가 방법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품질평가제도는 통신정책 전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며 “신규 서비스에도 품질평가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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