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기준 금액보다 30% 가량 가중, 사상최대인 2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LG텔레콤과 KT에도 각각 27억원,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제116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통신사업자에게 총 2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3월 중순 KT가 높은 수준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혼탁을 촉발, KT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시장안정화를 강력히 요구한 결과 KT는 지난 4월 1일부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시장불안 요인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4월 들어서도 KT를 제외한 이동전화 3사의 저가판매가 급증,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클린 마케팅을 요구한 결과 KTF는 통신위의 예방적 규제 활동에 순응해 시장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반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현장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혼탁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주도한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안건 상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안정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 중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중처벌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후발사업자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미약한 제재를 부과해 후발사가 시장을 지속적으로 혼탁하게 만들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하고, 또 “시장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한 조기 선별제재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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