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보세 공장에서 밖으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절차가 전산화돼 물류 흐름이 빨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보세 공장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내 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세공장 외 반출입 절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업주가 보세 공장에서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공장에서 외국 물품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작업 장소 등록 △작업 허가 △물품 반출입 신고 △작업 완료 보고 등 각종 세관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세 공장 외 타 지역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작업 전·후에 세관을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세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에 임시 개청을 신청해야 하는 등 업체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관세청은 시스템 가동시 업체의 세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보세 공장의 24시간 365일 생산 체제에 따른 원재료의 적기 공급이 가능해져 수출 진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자유 무역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외국 물품 작업 절차 등도 인터넷을 통한 신고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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