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외 반출입 절차 전산화 추진

올해말부터 보세 공장에서 밖으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절차가 전산화돼 물류 흐름이 빨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보세 공장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내 제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세공장 외 반출입 절차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업주가 보세 공장에서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공장에서 외국 물품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 △작업 장소 등록 △작업 허가 △물품 반출입 신고 △작업 완료 보고 등 각종 세관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세 공장 외 타 지역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작업 전·후에 세관을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세관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에 임시 개청을 신청해야 하는 등 업체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관세청은 시스템 가동시 업체의 세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보세 공장의 24시간 365일 생산 체제에 따른 원재료의 적기 공급이 가능해져 수출 진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자유 무역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외국 물품 작업 절차 등도 인터넷을 통한 신고만으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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