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덕R&D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기준이 △산업자원부장관 고시 첨단기술·제품의 보유·생산 △첨단기술 관련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 △총 매출액의 5% 이상 R&D 투자 등으로 확정됐다. 또 특구 지정요건이 국립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학부를 둔 대학 3개 이상 △대학·연구소·기업 간 상호 협의기구 존재 등으로 정해졌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덕R&D특구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오는 27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대덕 특구 범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법정동으로 정했으며, 특구 안 녹지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78조 규정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정부 11개 부처 장관과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업화·기업경영·도시정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오는 27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법제처 심사, 7월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7월 28일부터 공포 및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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