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가 9일 116차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통신업체들을 처벌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5년간 통신업체들이 이용약관 위반과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행위로 1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징금액은 해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해왔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미 3월말까지 18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위가 지난 2000년부터 3월말까지 유·무선 통신업계(부가통신·별정통신사업자 포함)에 물린 과징금은 모두 1638억원으로 2001년 223억원, 2002년 246억원에 그쳤으나 2003년엔 460억원, 2004년 49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단말기 보조금이 12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용약관 위반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가 305억원, 협정위반 33억원, 기타 14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672억원, KTF 420억원, KT 250억원, LG텔레콤 216억원, 하나로텔레콤 22억원 등으로 순이다.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부당행위를 조장하는 업체에 대해 선별적으로 처벌을 내리면서 시장안정화를 동시에 기해 왔다”면서 “과징금 액수가 높아진 것은 해당업체들이 불법행위를 연속하면서 기준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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