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F·LG텔레콤과 KT파워텔 등이 쓰는 기존 셀룰러, PCS 및 TRS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사용기간이 정해지고 할당 대가가 산정된다. 또 주파수를 할당할 때 시장 상황이 변하면 기술 방식의 변경도 가능하게 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6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전파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2000년 4월 이전 심사할당 방식으로 허가를 받았던 셀룰러·PCS·TRS 등의 주파수를 대가할당으로 전환, 사용기간을 단축하고 실제 매출액을 고려한 대가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셀룰러·PCS 등의 이동통신주파수는 안정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지만 할당대가가 없고 이용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WCDMA(1조3000억원/15년), 위성DMB(78억원/12년), 와이브로(약 1200억원/7년)에 비해 형평성이 논란이 돼 왔다.
이같이 기존 심사할당 방식을 대가할당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산·학·연이 동의하고 있어 이견 없이 전파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용기간과 할당대가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전파법 통과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가할당된 주파수는 동일 역무 사업자 간 임대(또는 경매)가 가능하게 되고 현재는 주파수 할당 시 기술방식을 정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개정 전파법에는 △할당 대가 산정 기준에 실제 매출액 고려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의 규정 신설 △할당 대가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중 전파진흥 사용료 감면 △민간 중심의 무선국관리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파법 개정방안을 발표한 KISDI 최계영 팀장은 “시장 친화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도록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주파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고 규제를 선진화하겠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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