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투자 안하면 과징금"

 IMT2000 사업자인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올해 허가서상의 투자이행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대규모 과징금을 물게 된다. 또 동기식 IMT2000 사업권자인 LG텔레콤은 cdma 2001x EVDO 리비전A(Rev.A)로 기술방식을 바꿔 이달 상용화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제82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연천)를 열어 IMT2000 사업권을 받고도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 올해 투자계획분부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미집행분에 대해 3사를 모두 징계, 과징금을 내린다는 계획이었으나 시장상황과 장비조달 등의 문제를 고려해 경고조치만 내리고 올해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올해 WCDMA에 6000억원, KTF는 3000억원을 각각 투자해야 하며 LG텔레콤은 cdma 2001x EVDO 리비전A에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3사는 지난해 SK텔레콤 3000억원, KTF 2500억원, LG텔레콤 1712억원의 투자계획을 밝혔으나 각각 이행률이 90%, 88%, 11%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퀄컴의 cdma 2001x EVDV 칩 개발 포기 등으로 투자계획 이행이 어렵다고 주장해온 LG텔레콤의 경우 기술방식을 cdma 2001 x EVDO 리비전A로 변경을 승인한 만큼, 기술개발을 서둘러 상반기에는 기존 1.8GHz 대역에서 상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따른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EVDO 리비전A 방식도 장비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LG텔레콤의 투자를 견인하는 데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일시출연금을 내지 않고 와이브로 사업 포기를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에 별도의 페널티를 물리지 않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취소 결정만 내렸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