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예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39개 대형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된다.
5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R&D를 수행하는 7개 부와 5개 청이 최근 새로이 신청한 2006년도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사업추진·예산낭비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전 조사제도를 처음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혁신본부는 이달 중 사업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인 기초·복지·산업기술 분야의 3개 과제를 선정, 8월까지 3개월여 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운영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가·감이 조율될 예정이다.
과기혁신본부는 이 제도를 통해 대형 R&D사업의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국가 R&D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 경제·정책·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한 뒤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오세용 미래기획팀장을 비롯한 10명의 산·학·연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공정한 타당성 조사 방법과 절차,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혁신본부와 전문가 집단은 비용효과(B/C), 분석적 계층화프로세스(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을 적용해 최적의 분석기법을 도출한 뒤 9월 중에 ‘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안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제도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준 과기혁신본부 연구개발예산담당관은 “정부 R&D 분야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대형 R&D사업을 더욱 신중하게 착수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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