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업체 담합 11일 `결판`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들의 담합조사를 진행해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 단체과 김종선 과장은 3일 “11일 전체회의에 유선통신사업자들의 시내전화 및 PC방용 전용회선 요금 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과징금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과징금 규모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일지 예측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시내외 전화, 국제전화, PC방 전용회선 및 초고속인터넷 등을 포함해 KT에 1000억원대, 하나로텔레콤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해당 업체들의 소명과 정통부의 일부 행정지도 주장 등을 고려해 다소 낮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토탈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서 공정위 내부에서 ‘강제조사권 발동’ 등 공정위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는 공세적인 분위기가 다시 일면서 전반적인 과징금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한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처벌해야겠지만 담합과 당시 통신시장의 특수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한만큼 무조건적인 제재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담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내달 마쳐 조기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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