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차단장치 도입 의견분분. 공청회 통해 논의 부활 조짐

 정통부의 반대로 표류해 온 전파차단장치 관련 법안이 공청회를 통해 부활할 조짐을 보였다.

 국회 과기정위는 27일 방해전파를 발생시켜 특정 장소에서의 휴대폰 이용을 막는 전파차단장치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파법 등 개정안을 제출한 김석준 의원 측은 “정통부의 반대로 법안 개정이 표류해 왔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휴대폰 공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생겼고, 불법 제조·유통이 만연한 가운데 규격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6월 국회 상임위 상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석준·심재엽 의원은 “휴대폰 이용권리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피해받지 않을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며 차단장치 도입을 지지하는 한편 “수능시험장에서 철저한 소지품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도 “현재는 제조·유통·판매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 차단장치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규격을 정해 승인해 주는 것이 오히려 유실 전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차단장치 제조 양성화를 지지했다.

 전파차단장치 도입시 일상적인 휴대폰 이용에 피해가 갈지 여부 등 기술적인 영향에 대해선 이견이 분분했다.

 김충열 대주 이사는 △99년 실험국 운영시 누설전파 피해가 없었고 △일본·멕시코·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사용중이며 △일본에서도 특정 공공장소에 허용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방음 등 특수시설이 있는 공연장에서는 누설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도입을 지지했다.

 그러나 장윤식 SK텔레콤 상무는 △특정 장소에 국한한 차단은 불가능하며 △에스원 등 보안시스템 기능을 차단하는 문제점이 있고 △신규 주파수 대역 사용시마다 차단장치를 추가 개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폈다.

 김종현 광운대 교수는 “차단장치를 통해 특정 장소에서의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히고 “설치시 △차단지역 내 전파환경 정보 이해가 선행돼야 하며 △휴대폰 이용자의 이해를 구하고 △전자파 장애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휴대폰과 기지국이 자동적으로 출력을 올릴때 발생하는 시스템 용량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차단장치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공청회에선 인터넷주소 관리를 민간 영역으로 분리하자는 법 개정 취지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자는 목적에 부적합하고 △인터넷주소체계는 보안체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운용해야 하며 △인터넷진흥원의 레지스트리 기능 분리는 인터넷 거버넌스 구조 전반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현실적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서재철 인터넷진흥원 단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인터넷주소체계의 경우 민간위탁조항에 의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김태제 아이네임즈 사장은 “인터넷진흥원이 기술개발, 표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해 주소관리비용의 준조세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해 개선 과제를 남겼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