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는 정도가 청소년이나 학부모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인식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저작권 침해와 불법 사이버 거래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결과는 KT문화재단(이사장 정태원)이 최근 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및 6대 광역도시 청소년(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범죄 인식률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최대 피해 사례로 꼽힌 스팸 메일과 모바일 메일을 범죄로 보지 않는 비율은 청소년 26.6%, 37.6%, 학부모 20.6%, 28.1%로 나타났다. 또 저작권 침해와 불법 전자 상거래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청소년은 각각 84.1%, 59.4%에 달했다.
청소년이 겪은 유형별 사이버 피해는 바이러스 감염(73.0%), 스팸 메일(72.2%), 모바일 메일(39.0%)의 순이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성폭력(27.2%), 명예훼손(25.7%)과 같은 피해도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부모의 사이버 범죄 대응률은 0.2%로 매우 저조했다. 응답자의 98.2%는‘모름’또는 ‘무응답’으로 답했다. 한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요구사항으로는 청소년(11.7%), 학부모(9.5%) 모두 ‘법적 규제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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