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하이닉스 가격담합 1억8500만달러 벌금 부과

 하이닉스반도체가 D램 가격 담합 행위로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AP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하이닉스반도체는 다른 D램 제조업체와 함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컴퓨터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컴퓨터 메모리 제품의 가격 담합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하이닉스가 물게 될 1억8500만달러의 벌금은 미국 반독점 벌금 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앞서 혐의를 인정한 인피니온의 1억6000만달러보다 많은 액수다.

 하이닉스도 이번 판결을 미리 예상, 3억3870만달러에 이르는 준비금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법무부는 지난 2001∼2002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인피니온 등 세계 주요 D램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줄여 가격을 끌어 올린 가격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2002년 6월부터 조사를 벌여 왔다.

 이번 하이닉스 벌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 세계 3위의 D램 업체인 인피니온은 D램 가격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1억6000만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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