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무관세로 상품 교역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1일 북한 주민 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남북간 거래를 민족간 거래로 명문화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일단 지난 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후 15년만에 처음 마련된 개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북한 주민을 접촉하기 위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이 신고제로 전환됐고 부득이한 경우 접촉 후 신고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이 물품의 반출·입을 승인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뒤 협력사업내용을 별도로 승인받도록 한 것을 한꺼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교역 및 협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안은 특히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거래’로 처음으로 명시함으로써 남북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무관세로 상품 교역을 할 수 있게 돼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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