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영리 목적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26일 서울 목동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내에 저작권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를 정식 개소하고 5월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본지 4월 12일자 2면 참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의 저작권보호센터는 한국음악산업협회(6명)·한국영상협회(9명)·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미정)·한국음원제작자협회(4명)·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6명) 파견직원 등 총 58명이 공동근무하는 연합체다.
센터는 네티즌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6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지만 상업 사이트나 반복적인 대규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7∼8월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의 합동기획수사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권리자 단체가 개별적으로 판단·실시할 예정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온·오프라인 상담실을 마련하고 저작권 전반에 대한 상담과 불공정 거래 및 이용자 피해 등도 접수한다.
문화부도 저작권보호센터 설립과는 별도로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정도를 표시하는 ‘이용허락표시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하고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저작물이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방안을 중장기과제로 연구용역 중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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