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용 산업용 로봇의 덤핑 판매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간 이들 로봇에 대해 8.76∼19.48%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은 6개 회전축이 관절처럼 작동하는 로봇으로 주로 자동차 생산라인의 용접 작업과 부품을 옮겨 붙이는 핸들링 작업에 사용된다.
이번 결정은 국내 생산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8월 일본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해 지속적으로 영업적자를 내는 등 덤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3∼5개월 후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사가 끝나는 대로 덤핑관세가 국내물가와 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해 본 뒤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덤핑방지 관세가 잠정 부과된 일본 업체들은 현대, 기아, GM대우 등에 산업용 로봇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회사로 향후 이들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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