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ITA법 등 이른바 ‘양대 IT개혁법’이 표류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개·제정을 추진중인 이들 법안은 각 부처의 공공 정보화에 큰 획을 긋는 혁신안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부처 간, 기관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3각대립 전자정부법=주요 쟁점은 크게 ‘전자정부진흥원 설립’과 ‘CIO협의회 구성’이다. 행자부, 정통부, 정부 혁신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자정부진흥원 설립은 행자부와 정통부의 담판을 앞두고 있다. 정국환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이미 양 부처 차관 간에는 진흥원 설립을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산원 수뇌부와 정통부 실무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산원 관계자는 “전자정부 사업의 경우 감리·평가 등까지 넓게 보면 현재 전산원 업무의 최고 70%를 진흥원에 떼줘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현 전산원 조직 중 ‘전자정부지원단’ 정도를 진흥원에 흡수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CIO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는 대통령 직속인 혁신위도 말을 아낀다. 혁신위 한 관계자는 “전자정부전문위 제도의 개선작업에 대한 결과가 나와 봐야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병 만난 ITA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ITA법)’은 지난 2월 말 행자부·정통부 간 업무분장 합의 이후 국회에 상정하는 데 별 무리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현재 ITA법은 국무회의 상정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차관회의에도 못 올라가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발목을 잡고 있다. 법안에 예산처의 ‘지분’을 일정 정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미국도 ITA/EA 관련 업무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담당”이라며 “국가 정보화 예산 집행 등에 예산처가 관여할 수 있도록 ITA법상에 명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부처 협의가 끝나고 법제처 심의까지 마친 마당에 뒷북치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대는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 따라서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조정시 예산처의 ‘지분 참여’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행자부·정통부 간 업무분장이 기형적으로 되면서 법안 자체가 무리하게 ‘나눠먹기식’으로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회 상정 후 법안심의 과정 역시 만만찮은 작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주 중 차관회의에 ITA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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