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특허심판처리기간 2006년말까지 6개월로 단축

 현재 12개월 소요되는 특허심판 처리 기간이 오는 2006년 말까지 6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송주현 특허심판원장은 20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심판관 증원 및 심판부 구성비 조정 등을 통해 심판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심판관 8명을 증원한 데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와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심판관 구성비를 기존 12대16에서 12대24로 조정하는 등 특허·실용신안 심판관의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심판원은 내년에도 심판관 8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한편 심판보조인력의 심판관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특허무효심판 등 당사자 간 권리분쟁을 다루는 당사자계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특허권 등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키로 했다.

이 밖에도 기능별 인력보강과 업무 혁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기(2005∼2009년) 인력 운영 로드맵을 수립,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5년간 국내 특허심판건은 국민의 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평균 22.5% 증가, 지난 2000년 10개월 소요되던 심판처리기간이 2003년에는 14개월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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