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터넷에서 성인인증이나 전자상거래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새 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온라인 실명인증서 △가상주민번호 실명확인 △ID 연계 서비스 등 4개 대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통해 하반기까지 최종 선정,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의 후속책이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주민번호와 같이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식별자는 본래의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통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 중 ‘공인인증서’는 이미 유료화 방침이 정해져 국민 부담이 있는 데다 발급시 대면확인 등이 필요해 교체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거론됐다. 반면 ‘온라인 실명인증서’는 낮은 수준의 공인인증서로, 가격이 낮고 주민번호와 동일하게 13자리 난수로 구성돼 편리하나 인터넷을 통한 본인 확인에 또다시 주민번호가 도입되는 등 구체적 방법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ID 관리기관을 통해 웹사이트별로 연계ID를 마련, 휴대폰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과 일회용 가상 주민번호 등의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전성배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4가지 방법을 모두 구현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크게 없으나 보안 수준과 국민 편의 등을 고려해 어느 수준을 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업계는 “새 수단이 마련되기 전까지 법이 제정되더라도 적용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최종 선정과 적용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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