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 연장 법안 발의 추진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벤처확인제도 대체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존 벤처확인제도를 향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 공동 발의를 추진키로 해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김효석 의원(민주당·재경위)에 따르면 이번주 초까지 재경위 소속 20여명 의원으로부터 벤처확인제 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 동의를 이끌어내 공동 발의계획을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최인기, 엄호성, 이시종, 한화갑 의원 등 10여명이다.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신벤처정책 기조에 맞춰 기존 벤처확인제도 연장 요구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벤처기업협회와 벤처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벤처확인제 시행 이후 수년간 검증을 거쳐 안정화된 제도라는 점에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벤처확인제가 사실상 올해 말로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연장하되 이를 일부 보완해 시행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 측은 “중기청에서 용역을 통해 대체안을 마련중이지만, 기존 정책제도를 얼마만큼 제대로 보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기존 확인제가 체계가 갖춰져 있고 검증된 제도인만큼 벤처 활성화 측면에서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재경위 측의 동의가 이뤄지는 대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김준배기자 @전자신문, smshin·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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