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조기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의원입법 형태로 시도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의 조기도입을 위해 융합서비스 특별법 등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융합관련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논리적 토론단계를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법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법의 경우 다른 법률보다 시급한 입법이 요구되는만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조속히 입법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 측은 “규제기구 통합이슈를 제외하고 실제 서비스 도입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통부의 융합서비스 특별법 초안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법안이 미비할 경우 자체적으로라도 법안을 준비해 이르면 5월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 과정에서 정통부와 방송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수렴 없이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다.
한편 김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공동대표 박종근·김석준·김애실·양형일)는 지난 15일 오전 통신·방송 융합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한 고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현재는 융합서비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로 제도정립보다는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특별법을 우선 제정해 융합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고 구조개편 방안 마련을 병행하면서 서비스의 성장과 영향을 분석, 제도화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원적 접근론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통신·방송 융합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특정 통신·방송 개발사업실시 원활화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정통부는 최근 국회 과기정위에 융합서비스 조기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먼저 추진하고 기구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4월 11일 1면 참조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5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오징어 게임2′,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