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영란)는 13일 무역위 심결정실에서 제21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 ‘LG전자의 파나소닉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PDP방식 디스플레이 장치 지적재산권(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고 잠정수입중지조치를 해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나소닉코리아는 PDP TV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지난 4일 일본 마쓰시타와 특허분쟁 관련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하고 관련된 소송 및 제소를 모두 철회하기로 합의한 후, 7일 무역위원회에 조사철회 및 잠정조치 해제를 요청했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 4일 LG전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했으며 같은 달 29일부터 파나소닉코리아에 대해 마쓰시타산 PDP 수입을 중지토록 하는 잠정조치를 시행해 왔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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