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부과 공정위 회의 연기는 됐지만…
당초 이달 중순께로 알려진 KT 등 통신사업자 담합(카르텔)으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내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6개 유선통신사의 담합 관련 조사를 이미 마쳤으나 통신사 담합 안건 외에 올라온 안건이 많고 한꺼번에 많은 안건을 올릴 수가 없어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말할 수 없으나 이달 안에 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11일 말했다.
통신사업자의 담합 이슈 외에 진로 매각에 따른 독과점 판단이나 롯데그룹의 부당 내부자 거래 등 시장 흐름을 좌우할 공정위의 결과 발표가 남아 있어 업계에서는 내달 11일이나 18일쯤 통신사업자 담합 관련 전원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도 아직 공정위에 ‘시내전화 담합’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 과징금 낮출 수 있을까=최대 관심사는 역시 과징금 규모다. 공정위는 “일부 언론에서 거론한 1000억원대, 사상 최대 등의 언급은 추측일 뿐”이라며 “심판관들의 판단과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담합이 이뤄진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얼마로 추정할지 △담합의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지만 이대로 적용할 것인지를 과징금 규모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국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에서는 과징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경쟁국 관계자는 “유선통신사업자 과징금 결정과 관련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소신껏 적용한다는 원칙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어디까지 원칙을 적용할지, 통신사업자의 소명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 과징금이 알려진 규모보다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T와 하나로의 소명은 제각각=KT와 하나로텔레콤은 여전히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이지만 공정위에 제출할 소명서의 방향은 다르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담합 사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하지만 KT는 정통부의 요금 정책 가이드라인 제시와 PSTN 적자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정통부 정책보다는 KT 대응 전략이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액수에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양사 모두 “행정소송 등의 조치는 과징금 판결 이후에나 검토할만한 사안으로 지금은 전혀 준비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반응과 전망=“시장 정상화를 위한 행정지도와 담합은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진대제 장관의 최근 언급처럼 사실상 통신사업자 잘못으로 떠넘긴 정통부의 후퇴한 반응이 과징금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한 이통사업자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유선업체뿐만 아니라 이통업체에 대해서도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통부가 이러한 태도로 나간다면 이후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유효경쟁정책과 클린마케팅 지도 등 통신시장 특수성에 대해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아쉬워했다.
조사 대상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 같은 식이라면 정통부의 향후 정책에 힘이 실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연·손재권기자@전자신문, jyjung·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