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사업 관련 법제도가 SW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관련 규정이 타 법에 산재해 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SW산업을 명시한 종합적인 법률 마련과 법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정보기술원가표준원(원장 이주헌)은 8일 전경련회관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채효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팀장은 ‘SW사업 계약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선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SW가 지식기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을 비롯해 다른 법들에 관련규정이 산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례로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는 SW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업체들이 면허를 획득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SW를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SW사업 관련 예산책정에서도 추정가격의 정확성이 낮아 예산 요구자료의 SW사업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예산심의기준 수립을 요구했다.
제안서에 대한 보상기준 역시 임의 규정으로 명시돼 과도한 제안서 분량 및 입찰 제안서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SW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제안서 보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제안서 분량에 대한 규격과 제한 및 제안내용을 도용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의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SW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화된 일률적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법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수정·보완 또는 별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수 삼성SDS 수석은 ‘SW사업의 계약변경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체계적인 SW발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건설 시공 중심으로 구성돼 설계 전 과업내용 변경이 대부분인 SW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그는 “SW사업은 지식기반사업으로 분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보호 및 육성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용어가 건설시공 중심으로 기술돼 SW사업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로는 SW사업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어렵고 과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할 구체적인 절차와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정보기술원가표준원은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능점수 포럼을 출범, 기능점수 활용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원가 대가 산정기구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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