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생·대학원생·인턴사원 등 비정규직 연구원들도 실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내년 3월경부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실 안전대책 수립, 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로 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과기부는 올해 안에 연구실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내용·방법·절차에 관한 지침을 확립한다. 연구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교육과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사항도 명문화한다.
특히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기준을 마련한 뒤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연구실안전법 적용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대학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등이다.
이 밖에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형태의 연구기관 등의 비정규직 연구원들도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이번달에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책연구를 시작하고, 6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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