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9개 정부 부·처·청 산하 30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수행기관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남인석 과학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평가국장은 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을 직접 평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해당 부처와 기술을 잘 아는 현장 평가전문기관들이 자율적인 평가를 실시하되 국과위가 일관된 원칙과 방법을 마련해 제시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국장은 “부처와 평가전문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성과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진다”고 강조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이 같은 변화를 집대성한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8일 입법 예고한 뒤 4∼5월 중에 공청회·규제심사·법제처심사·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의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과위는 일반사업과 세부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해당 부처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맡기되,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여부만을 평가하는 상위평가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또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과위가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는 특정평가제도를 새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정평가제도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15∼2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주요 평가대상은 과학기술계 국가출연기관 22개와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연구소를 포함한 8개 기관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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