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성과평가제 도입

내년부터 19개 정부 부·처·청 산하 30개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수행기관에 대한 ‘성과 중심 평가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남인석 과학기술혁신본부 기술혁신평가국장은 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을 직접 평가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해당 부처와 기술을 잘 아는 현장 평가전문기관들이 자율적인 평가를 실시하되 국과위가 일관된 원칙과 방법을 마련해 제시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국장은 “부처와 평가전문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성과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진다”고 강조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이 같은 변화를 집대성한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8일 입법 예고한 뒤 4∼5월 중에 공청회·규제심사·법제처심사·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의결에 부칠 계획이다.

 국과위는 일반사업과 세부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해당 부처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맡기되,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여부만을 평가하는 상위평가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또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과위가 직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는 특정평가제도를 새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정평가제도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산·학·연 전문가 15∼2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주요 평가대상은 과학기술계 국가출연기관 22개와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연구소를 포함한 8개 기관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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