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이세경)은 법인 카드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유흥업소 등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클린법인카드제’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표준연의 이번 클린카드제 도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클린카드는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카페, 나이트클럽, 노래방, 안마시술소, 미용원 등 특정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거래제한업종’이라는 거절 메시지가 나타난다.
이와 함께 표준연은 향후 법인카드 실명제를 도입, 개인의 업무추진비 이용 내역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탁기수 회계과장은 “지난달 31일 기존 법인카드를 모두 회수했다”며 “기관의 투명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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